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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 꼭 피해야 하는 단어
안녕하세요. 뉴이슈쟁이입니다!
등기부등본만 잘 봐도 월세/전세 사기는 피할 수 있습니다.
표제부
근린생활시설
-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.
- '공동주택'(다세대주택)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. EX) 주상복합
-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보야 합니다.
갑구
가등기
-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,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.
-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-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.
-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신탁
-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.
-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가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,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.
-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,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
- 압류와 비슷한 개념,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는 것입니다.
-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입니다.
-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입니다.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임차권등기명령
-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.
-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.
-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중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. 이런 상황에는 보증금이 위험합니다.
을구
근저당권설정
-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.
-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없는 집을 구하는 건 어렵습니다.
- 근저당권 설정금액 +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시세의 60~70%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.
-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만 자세히 봐도 전세/월세 사기는 안 당하실 수 있습니다.
무서운 사기꾼들을 피해봅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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