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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키운다면 무조건 봐야 하는
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
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
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.
중위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.
22년 기준 중위소득
1인 1,944,812원
2인 3,260,085원
3인 4,194,701원
4인 5,121,080원
* 지자체별 지원 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/군/구청에 문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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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* 필수 진료 및 선택 진료
가구당 2마리까지 가능.
1마리 당 5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 지원.
*필수 진료(생명과 직결되는 진료)
지원금 19만 원 + 자기 부담 1만 원+
병원 재능 기부 10만 원 상당
최대 30만 원 지원.
* 선택진료
질병 진료,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 원 지원.
(미용, 영양제 등은 미포함, 상항선 초과 시 자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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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구청홈페이지 >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
작성 >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, 팩스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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