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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정보

반려동물 의료비/병원비 지원제도

by 뉴이슈쟁이 2024. 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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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키운다면 무조건 봐야 하는

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

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

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.

 

중위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.

22년 기준 중위소득

1인 1,944,812원

2인 3,260,085원

3인 4,194,701원

4인 5,121,080원

 

* 지자체별 지원 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/군/구청에 문의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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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* 필수 진료 및 선택 진료

가구당 2마리까지 가능.

1마리 당 50만 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 지원.

 

*필수 진료(생명과 직결되는 진료)

지원금 19만 원 + 자기 부담 1만 원+

병원 재능 기부 10만 원 상당

최대 30만 원 지원.

 

* 선택진료

질병 진료,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 원 지원.

(미용, 영양제 등은 미포함, 상항선 초과 시 자부담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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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구청홈페이지 >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

작성 >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, 팩스 신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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