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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뉴이슈쟁이입니다.
청년수당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.
청년수당이란?
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-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 원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신청 대상
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.
연령요건
만19세 - 34세 (출생일 1988년 03월 01일 - 2004년 03월 31일)
기타 요건
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,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.
신청제외대상
- 2017-2022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는 청년.
- 대학(원) 재학생 휴학생.
-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(취업자)
-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.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.
-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.
신청 방법
신청기간
2023년 03월 09일(목) - 03월 16일(목) 16시
신청 방법
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.
제출 서류
1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(필)
※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 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.
2. 근로계약 1부(선택)
※ 단기근로자만 제출
사용방법
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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