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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뉴이슈쟁이입니다.
앞으로 달라지는 군민건강보험 내용 총정리입니다.
건강보험 강화 목록
MRI초음파 건보 적용 제한.
- 뇌 MRI는 앞으로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만 급여항목 인정하며, 3 촬영에서 2 촬영으로 제한 검토 중입니다.
- 초음파 검사는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.
-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평가기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-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원화 합니다. (입원 후 120일 → 90일 경과)
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.
-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규정, 의료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
- 앞으로 지역가입자와 같은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보 적용합니다.(배우자, 미성년 자녀는 현행 유지)
해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.
- 출국 후 5년 경과, 국내 체류 기간 10개월 미만의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보 적용합니다.
- 해외유학생,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.
고소득 장기체납자 특별관리.
-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1년 이상 체납자 대상을 사업자 → 지역가입자 체납자까지 확대합니다.
- 단기(6개월 이하) 체납 사업장이 납부 약속을 미이행하면 강제징수, 유형별 징수 전략을 추진합니다.
외래의료 본인부담률 차등제.
-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한 본인부담률 90% 적용 검토 중입니다. (현재 평균 20%)
-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 등록,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 예정입니다.
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 강화.
- 산정특례제도 : 중증 희귀 질환 진료 시 낮은 건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- 산정특례 적용 중중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질환과 관련 없는 디스크 등은 산정특례 적용 제외합니다.
건강보험 - 실손보험 개선 추진.
-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수준 적정화,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 - 금융위 협업 추진합니다.
-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.
중증질환 치료 지원 확대.
-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,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.
- 고난도,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루어진다.
- 중증 희귀·난치 질환 치료제,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,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.
분만소아 진료 기반 유지.
-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, 시설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.
-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“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”을 실시하고,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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