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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
안녕하세요. 뉴이슈쟁이입니다.
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전 바뀐 점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근로장려금
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금액
지원금액 현행
단독 가구 - 150만 원 / 홀벌이 가구 - 260만 원 / 맞벌이 가구 - 300만 원
지원금액 개정
단독 가구 - 165만 원 / 홀벌이 가구 - 285만 원 / 맞벌이 가구 - 330만 원
※ 단독 가구 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가구
※ 홀벌이 가구 :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(배우자 초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
※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
자격요건
2022년 소득요건
단독 가구 - 2,000만 원 미만 / 홀벌이 가구 - 3,000만 원 미만 / 맞벌이 가구 - 36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 현행
2억 원 미만
2023년 소득요건
단독 가구 - 2,200만 원 미만 / 홀벌이 가구 - 3,200만 원 미만 / 맞벌이 가구 - 38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 개정
2억 4,000만 원 미만
신청 및 지급 예정 일정
- 반기신청 : 2023년 03월 01일(수) - 03월 15일(수) - 2023년 6월 지급 예정
- 정기 신청 : 2023년 05월 01일(월) - 05월 31일(수) - 2023년 9월 지급 예정
-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: 2023년 06월 01일(목) - 11월 30일 (목)
신청방법
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-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신청/제출 메뉴 or 복지이음 배너 [근로자녀장려금] 신청하기
장려금 상담 센터 : 1566-3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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