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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정보

근로장려금 내일부터 신청 전 개정된 사항 총정리

by 뉴이슈쟁이 2023. 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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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

 

안녕하세요. 뉴이슈쟁이입니다.
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전 바뀐 점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

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지원금액

지원금액 현행

단독 가구 - 150만 원 / 홀벌이 가구 - 260만 원 / 맞벌이 가구 - 300만 원

지원금액 개정

단독 가구 - 165만 원 / 홀벌이 가구 - 285만 원 / 맞벌이 가구 - 330만 원

 

※ 단독 가구 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가구

※ 홀벌이 가구 :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(배우자 초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

※ 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

 

자격요건

2022년 소득요건

단독 가구 - 2,000만 원 미만 / 홀벌이 가구 - 3,000만 원 미만 / 맞벌이 가구 - 3600만 원 미만

 

재산 요건 현행

2억 원 미만

 

2023년 소득요건

단독 가구 - 2,200만 원 미만 / 홀벌이 가구 - 3,200만 원 미만 / 맞벌이 가구 - 3800만 원 미만

 

재산 요건 개정

2억 4,000만 원 미만

 

신청 및 지급 예정 일정

  • 반기신청 : 2023년 03월 01일(수) - 03월 15일(수) - 2023년 6월 지급 예정
  • 정기 신청 : 2023년 05월 01일(월) - 05월 31일(수) - 2023년 9월 지급 예정
  •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: 2023년 06월 01일(목) - 11월 30일 (목)

신청방법

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  1.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  2. 신청/제출 메뉴 or 복지이음 배너 [근로자녀장려금] 신청하기

장려금 상담 센터 : 1566-36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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